서지명 |
개인 주식 투자자를 뜻하는 동학개미, 서학개미에 이어 ‘선(先)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을 일컫는 말이다. 공모주 투자로 재미를 본 투자자가 늘어난 덕분일까. 일반 공모청약을 통해 배정받는 주식 수가 너무 적다 보니 아예 상장 전에 ‘될성부른 떡잎’을 발견해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다.
과거에는 비상장 주식 투자가 아는 사람만 하는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지금은 투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인터넷 커뮤니티 직거래나 개인 간 오프라인 직거래로 알음알음 진행돼 위험하고 불편한 투자로 취급받았지만 일반 주식 거래처럼 투자 가능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접근이 쉬워졌다.
예컨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컬리(마켓컬리), 두나무(업비트), 야놀자, 쏘카 등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들은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았지만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야놀자와 컬리의 경우 연간 243.7%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고, 비바리퍼블리카는 101.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서울거래비상장, 증권플러스비상장 등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해당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증권사 계좌를 연결해 일반 주식투자처럼 거래할 수 있다. 최소 거래 기준이 없어 소액으로 적립식 투자도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거래 시스템(K-OTC)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데, 거래 가능 종목 수가 적다.
유망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다. 지난해 주목받았던 카카오뱅크의 경우 상장 직전 장외시장에서 주당 9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상장 이후 현재 주가는 5만원대로 주저앉았다. 또 양도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연간 250만원은 기본 공제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양도세가 나온다.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손익통산은 가능하다. 다만 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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