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민주당, 1회 음주운전자도 지방선거 공천 배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비위 관련 부적격 심사 기준도 강화
여성·청년 공천 확대 방안도 논의
한국일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지현(오른쪽)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6·1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형사 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인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은 유지하되,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에는 한 번만 적발이 돼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성 비위 관련 부적격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업무상 위력 및 추행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성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등을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도 부적격 기준으로 신설했다.

기획단 소속 신현영 의원은 "기존에도 강력범·음주운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7개의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갖고 있었다"며 "기획단은 이 가운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획단은 여성·청년 공천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신 의원은 "여성·청년 공천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실제로 당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비례대표인 경우) 가능하면 당선 가능권, 즉 기호 가, 나, 다 중에 여성과 청년은 가 순위로 주는 방식의 방안도 의견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신 의원은 "여러 방안들에 대해 결정은 되지 않았고 논의만 이뤄졌다"며 "중요한 결정은 31일 회의 이후 결정될 것 같다. 오늘은 중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