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도순방 당시 입었던 의상.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논란도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29일 YTN뉴스 인터뷰에서 "처음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 의상비 3억원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대줬다고 결론을 내서 기소했다"며 "그런데 이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조서를 보면 특활비 일부를 대통령 의상비로 썼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상비 의혹과 관련한) 하나의 결론에 대해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며 "아마 그 부분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유 변호사의 뉴스 생방송 인터뷰 중 청와대가 '옷값 논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자, 앵커가 '박 전 대통령도 관련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 났었느냐'고 질문하면서 나왔다.
유영하 변호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의혹 관련 향후 법적대응 가능성에 대해 "제가 변호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형사소송법에 기재가 돼 있다"며 "재심 청규 사유도 기재돼 있고, 긴 호흡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임기간 중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아 '사저관리비용' '기치료' '운동치료' '최순실씨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기소한 바 있다. 이후 특활비 사건은 국정농단사건과 병합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한편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은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문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 여사의 옷·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촉발됐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