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은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수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 및 사회적 경각심의 중요성에 대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해 협업한 결과"라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감형하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남겨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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