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별도 유형 신설…유사 범죄보다 권고형량 높여
'처벌불원' 감경요소는 유지…"추후 재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
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요청 |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감형하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남겨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 장관은 29일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번 수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 및 사회적 경각심의 중요성에 대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해 협업한 결과"라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아동학대범죄 감형요인에서 삭제하는 안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추후 재논의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
앞서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간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징역형 권고 범위를 신설했다.
그 중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방임 범죄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아진다.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아울러 아동 대상 범죄의 권고 형량을 비슷한 형사 범죄보다 높게 조정하면서 아동학대치사죄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8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상향했다.
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명분으로 감경받는 경우에는 범행을 인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에 '처벌불원'은 감경 요소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의미를 명백히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가 아닐 경우에만 감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sy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