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공간디자이너 임성빈(39)씨가 약식기소 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임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지난 18일 약식기소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1시 10분께 강남구 역삼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임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자 임씨에게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정다운>
<영상: 임성빈 인스타그램·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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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임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지난 18일 약식기소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1시 10분께 강남구 역삼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임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자 임씨에게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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