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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국은 미국 식민지”...中기관지, 주한미군 음주사건 집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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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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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새벽 1시 40분 경기 평택시에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주한미군 사건 후속 처리에 대해 중국에서 조롱 일색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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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에 대한민국 시민을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 미군 사건이 뒤늦게 중국에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권한이 없는 한국을 겨냥한 ‘미국 식민지론’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새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가해 미국이 자신들을 뒤쫓아온 한국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인 이후에도 미 헌병대가 가해자를 인계한 사건이 중국 관영매체에 의해 집중 보도됐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관찰자망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0.183%)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30대 주한미군 A준위가 미 헌병대에 인계됐으며, 한국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어떠한 체포 권한이 없었고,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를 미군에 넘겨줄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28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앞서 수차례 주한미군이 한국 국민을 겨냥한 다수의 폭행, 사망 사고를 일으켰지만 사실상 해당 가해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린 경우는 전무했다는 점을 강조해 보도했다.

또, 그 원인으로 지난 1966년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협정으로 인해 지난 2002년 6월 주한미군 병사 두 명이 장갑차를 운전하던 중 한국인 여중생 2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없었다고 해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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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매체는 해당 협정 내용 탓에 한국 사법부가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못했으며, 주한 미군 군사 법원에서 해당 가해 병사 두 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 내에서도 해당 협정 내용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차례 한국에서 다수의 폭력 사건을 일으켰는데 지난해 5월 29일 부산 해운대에서는 미군 다수를 포함한 약 2천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방역 규정을 위반한 채 폭죽을 터뜨리고 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등 큰 논란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 당시에는 수십 명의 미군이 해운대 일대에서 불꽃놀이를 하며 난동을 부렸고, 당시 한 미군이 부산 시민을 향해 폭죽을 던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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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현지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자, 중국 누리꾼들 다수는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면서 조롱 일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중국 동영상 전문 공유 플랫폼 ‘하오칸’과 ‘빌리빌리’ 등에 공유, 확산되면서 만취한 미군에 대한 한국 내 사건 후속 처리에 중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집중된 상황이다.

실제로 한 누리꾼은 ‘한국은 한때 일본의 식민지였고, 지금은 미국의 식민지다’면서 ‘도대체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된 자유로운 국가의 시민이라고 거짓 환상을 세뇌시키는 자가 누구냐. 한국은 명백한 미국 식민지면서 자신들만 그 사실을 부인하며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식민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외국 군대에 의해 점령된 채 외국 군인들이 자국민을 괴롭히고 조롱해도 이를 국가가 맞서 막아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식민지가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이런 의미에서 미군에 의해 점령당한 식민지이며, 자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마땅히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적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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