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양형위, 아동학대범죄 기준 의결
'아동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수정 양형기준 확정 (CG)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한선이 징역 22년 6개월로,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11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8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상향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다.
양형위는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해선 형량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양형위는 살인죄의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서술식 기준도 따로 만들었다고 했다.
대법원 (CG)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방임 범죄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아진다.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다만 피의자의 행위 유형과 피해 아동의 성장 환경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 양형 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과 감경 영역(징역 2개월∼1년)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재판부가 처벌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인자도 보다 엄격해졌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는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이 추가됐다. 그간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훈육'을 명분으로 감경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또 '진지한 반성' 양형인자가 남용된다는 우려를 고려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재판부가 직접 조사하게 했다.
양형위는 아울러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일반 가중 인자에 새로 포함하고,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경우도 가중 요소에 반영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죄에선 '범행 후 구호 후송'을 감경 인자로 삼았다.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우선 막기 위해서다.
전날 회의에서는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징역형 양형기준처럼 벌금형 역시 양형 실무의 통계 분석을 기초로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되, 더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는 적절히 조정할 방침이다. 또 벌금형 양형기준은 교통 범죄에 먼저 적용하고 점차 다른 범죄에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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