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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29일로 본격 시행 1년을 맞았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는 즉각분리가 1043건 시행됐고 이중 94%가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각분리가 총 1043건 실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94.2%(982건)는 추가 조사한 결과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됐다.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는 5.8%(61건)에 그쳤다. 즉각분리제도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실시할 수 있다.
즉각분리는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례 가운데 실제 피해가 의심되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을 때 아동 동의를 받아 실시된다. 학대 신고가 1차례만 접수됐더라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판단에 따라 분리가 가능하다. 즉각분리 기간은 7일로 이 기간 동안 지자체가 추가 조사, 아동 건강 검진 등을 실시해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학대 사례로 판정되고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장기 보호’가 이뤄진다. 피해 아동은 친인척,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보호자에게 양육기술 교육이 실시된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현재 732건(74.5%)은 아동이 친인척,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머지 241건(24.5%)은 현재 아동이 보호자에게 돌아가 생활하고 있다. 보호자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돌아갔다.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응급조치’ 제도로만 아동과 가해자 분리가 가능했다. 학대 피해 정황만으로는 분리가 어려운 등 분리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보호 기간은 3일(72시간)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즉각분리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응급조치 건수도 함께 늘었다. 즉각분리 제도가 도입돼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지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응급조치는 1788건 실시됐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에 실시된 1218건에 비해 570건 많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된 아동 중 약 95%가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고려할 때, 즉각분리를 통해 학대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그동안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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