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 유학생을 숨지게 한 50대가 상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에도 항소심과 같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 전 2심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형량을 정하게 됐지만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 전 2심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형량을 정하게 됐지만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씨 형량이 줄어들까 불안해했던 유족이 정의가 결국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1월 서울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타이완 유학생 쩡이린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김 씨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으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11월 과잉 처벌이라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김 씨의 2심 판결도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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