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증거 불충분'…검찰 불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혐의 인정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불송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지난 2014∼2015년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지원자가 승무원으로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언론에 해당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관할 경찰서인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측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 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4~2015년 당시 이스타항공 인사팀의 사무실이 현재 이전해 당시 사용한 PC 등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20년 4월부터는 이스타항공 그룹웨어 등 사용료가 미납돼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배임·횡령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함께 기소됐던 최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