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훔쳐 도주(PG)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8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가스 충전소에 주차돼 있던 B씨의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700여m를 가다가 보행자도로의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사고를 낸 A씨는 인근의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잠을 자던 중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B씨는 연료 주입을 마친 뒤 시동을 켜둔 상태로 택시를 주차해 놓고 화장실에 갔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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