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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직원 4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울산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열고 8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55차례에 걸쳐 1억92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인 연 24%를 초과하는 122~836%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업을 한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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