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현대산업개발 엄중 처분"…시행령 보니 말잔치 될 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정부가 가장 강력한 처벌인 등록 말소, 즉 회사 간판을 내리게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 시공 사고가 나서 3명 이상 숨질 경우 바로 건설사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