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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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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혼란… 폐지·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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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기관 업무보고

‘巨野’에 보완책 마련 무게 둘 듯

‘패싱 논란’ 공수처와 30일 간담회

세계일보

2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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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실책으로 꼽혀 온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이라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시장 안정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도리어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임대차 3법을 ‘시장 원리를 무시한 법’이라고 칭하며 재검토를 공언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3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나 폐기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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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전체회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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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국가정보원·질병관리청 등 14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인수위의 이날 업무보고는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방점이 찍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질병관리청·코로나중앙사고수습본부·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과학 및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방역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면서 “또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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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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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패싱 논란’이 일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오는 30일에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없애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병관·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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