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수준 '만취 상태'…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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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공간디자이너 임성빈(39)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임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임씨는 지난 달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에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임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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