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당 공관위 구성 의결…"지방선거 당직사퇴 시한 4월 30일로 연장"
비대위 참석한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6·1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공천 심사시 도덕성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고 대변인은 "오늘 비대위에서는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이 (심사시)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요구했다"면서 "공관위원장과 위원 중(에서도)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혀지면 사퇴하도록 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함께 서약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당 공관위의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시·도당 공관위는 중앙당에서 진행하는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공천을 맡는다.
원래 지방선거 100일 전에 공관위 구성이 완료돼야 하지만 3·9 대선 등으로 관련 일정이 모두 순연되면서 뒤늦게 꾸려졌다.
비대위는 또 지방선거 출마 의향이 있는 당직자들은 지난 12일까지 일괄 사퇴하게 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 대변인은 "출마를 위한 당직 사퇴 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추후 후보군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면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비대위 의결로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 인물난이 이어짐에 따라 인재 풀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취약지역에서 피선거권 기준에 일부 예외를 두는 안건도 논의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8월 31일 이후 당원 가입을 하고 당비를 완납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인사 중 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할 사안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비대위 의결로 피선거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조만간 개최될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비대위에서 추천한 20명과 합당한 열린민주당에서 추천한 20명을 포함한 685명의 중앙위원 명부를 승인했다.
비대위 추천 중앙위원 20명 중 여성이 11명(55%), 청년이 12명(60%)이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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