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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박범계 "변경 없다" 尹 공약 반대 고수…인수위와 또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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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취소 소동 끝에 다시 잡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법무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변경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앞서 24일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패싱 사태를 낳은 데 이어 또다시 인수위 측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인수위 역시 법무부 측에 당선인 공약 사항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 정리를 주문한 만큼 29일 업무보고 현장에서 충돌 사태를 재현할 가능성도 있다.



'업무보고 패싱' 부른 尹 검찰공약 반대…朴 "변경사항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출근길에 "법무부 업무보고와 관련 주말 사이 변경된 것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변경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해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 이렇게 적어놓진 않았다"며 "(인수위원들이) 들으실만하게 부드럽게, 우리 국·실장이 보고하는 데도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뒀다"고 덧붙였다. 표현만 완곡하게 했을 뿐 윤 당선인 공약 반대 입장을 바꾸진 않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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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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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앞서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오는 29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당초 지난 24일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으나, 23일 박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윤 당선인의 주요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자 돌연 법무부의 보고 일정을 기한 없이 연기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거나 "(검찰의 독립 예산편성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는 등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6대(부패·경제·선거·공직자·대형참사·방위사업) 중요범죄 범위 내 직접 수사 개시권 확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등 문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장관 간담회 당일 통합 보고를 받던 전례를 깨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각각 다른 시간대에 불러 개별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24일 보고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박 장관의 기자회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취소한다고 통보한 뒤 당선인 공약에 찬성하는 대검찰청으로부터 단독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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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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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중단된 권력형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경고까지 하며 갈등이 격해지기도 했다.



법무부에 일정 통보한 인수위 "자료 제출은 없어"



하지만 하루 뒤인 지난 25일 박 장관이 "저야 이제 갈 사람이다.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인수위가) 조치해주시면 좋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인수위와 법무부 간 물밑 조율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현직인 박범계 장관이 28일 “입장 변경은 없다”고 공약 반대를 재천명하면서 보고 수정 가능성을 차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 일정은 오히려 법무부가 인수위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안다"며 "박 장관 발언 이후에 별다른 게 없는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입장이 바뀌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아직 법무부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며 법무부 측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인수위 간 의견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5월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전까지 검찰 공약 갈등이 봉합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공수처와는 30일 간담회…“감사원·특별감찰관 업무중복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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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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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수위는 오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공수처의 경우 대통령 업무보고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종료한 다음 날 비공식 간담회를 갖기로 정했다. 공수처 역시 윤 당선인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공약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어 간담회에서 충돌을 빚을 수 있다. 인수위원들은 공수처의 간담회에서 '부실·편파 수사' 및 '민간인 통신조회' 등 여러 문제점도 따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공수처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감사원의 업무가 중복돼서 감사원 업무보고 때 일부 논의한 바 있다”며 “기관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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