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무죄 받은 보육교사에 법원 "해고는 적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B 씨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일반적, 평균적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것들이라며,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B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뒤 운영위원회를 열어 B 씨 사직을 결정했지만 중앙,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라며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B 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고의로 학대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의 신체, 정신 건강 발달이 저해될 정도의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았다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또 하나의 와이티엔 [와플뉴스]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