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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조롱’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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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7·가운데)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64·오른쪽)과 팔짱을 끼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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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여성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4기)가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박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진 검사는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적었다. 또 스스로 문답을 주고받으며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로 대검찰청에 징계요청서를 보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8월 정직 징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진 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징계가) 의결됐다고 들었다”며 “정직은 대통령 재가 사항이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고 적었다.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4월에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2017년 3월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결과를 보여 주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하고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45·36기)에 대해선 ‘심의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 검사는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해임, 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징계 사유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에는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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