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도 덩달아 증가
경기북부경찰청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시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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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후 5개월간 경기북부권 스토킹 피해신고가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토킹 피해에 따른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5개월간 112로 접수된 스토킹범죄 신고는 총 840건으로 하루평균 5.6건이나 된다.
이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한 수치이다.
스토킹범죄 재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취한 조치도 총 822건에 달해 거의 모든 신고 사건에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북부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처벌경고,범죄수사,절차안내,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응급조치(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망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100m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망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 유치)등의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했다.
스토킹범죄의 대표적 유형은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등에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보통신망이용 연락, 지켜보기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헤어진 연인 등 남녀관계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그 다음이 이웃, 직장 동료 등의 순이었다.
경기 고양에서는 ‘긴급응급조치 중 접근금지’결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숨어 들었다가 증거확보를 위해 자동차 블랙박스를 가지러 온 경찰에 발각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스토킹범죄로 입건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면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실제 행위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4호(유치장 입감 등)를 동시 신청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격리 및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로 통지하고 보호시설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인 스마트워치지급, 112시스템등록, CCTV설치, 주거지순찰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전수합동조사, 사후콜백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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