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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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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3.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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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72)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이 2008년 3월 자금을 전달한 혐의의 직접 증거인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을 두고 1심은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전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해당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2008년 4~5월 추가로 2억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원장이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증거인 김 전 실장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2억원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김 전 원장이 아닌 불상의 자로부터 자금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성명 불상자는 상당한 지위나 영향력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데, 김 전 실장은 그 사람 신분을 은폐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이 책임을 감경·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동기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3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같은 해 4~5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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