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7차례 처발받고도 다시 음주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울산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5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7차례 처벌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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