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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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안정 상황’ 자료를 통해 차주 단위 DSR 규제 강화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DSR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DSR를 강화하면 차입한도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신규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DSR 규제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를 적용했다. 2단계로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고, 오는 7월부터는 3단계인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들 대상으로 적용된다.
2020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년 동안 취급된 신규대출 대상으로 차입한도 축소 효과를 적용해 시산해 보면, 2·3단계의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4%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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