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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한발 물러선 임종헌 …"증인신문 파일 일부만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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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증인신문 다 들어야" 입장 철회

더팩트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공판 갱신 절차는 검찰과 변호인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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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핵심증인 수십명의 녹음파일을 전부 듣자는 피고인 측 주장으로 지연이 우려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핵심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이 의견을 주고받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되 임 전 차장 측이 요구하면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틀기로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새 재판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고수한 "핵심 증인 33명의 녹음 파일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11명에 대한 녹취 파일을 듣는데 5개월이 걸렸다. 33명은 세 배 이상 기간이 필요할 텐데 공판 갱신만 2년을 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임 전 차장 측의 입장 철회로 공판 갱신에만 2년이 소요된다는 검찰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0일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3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8월 전임 재판장이었던 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기피신청을 내면서다.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 등을 문제 삼아 두 차례 기피 신청을 냈다.

첫 번째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두 번째 기피 신청은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자 임 전 차장이 취하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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