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뜻 따르겠다"…기존 증인 녹취 재생 안 하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수십 명에 달하는 기존 증인들의 신문 내용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공판 갱신 방법을 재판부 뜻에 위임하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차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 계획을 검찰·피고인 측에 고지했다.

재판부는 "요지 고지가 주가 되는 형태로 진행하고, 나중에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그래도 들어봐야 하는 증인이 있다'고 하면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 전 차장 측이 지난 재판부에서 신문한 핵심 증인 33명의 증언을 모두 다시 들어봐야 한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공판 갱신을 위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이전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동의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은 이전 재판까지 상당수의 증언 내용을 새로운 재판부가 육성 그대로 들어봐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증인에 대해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며 "검찰의 입증과 피고인의 방어권 확보 등을 검토해 최적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재판부도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미리 증인의 순서와 증거조사 할 서류들의 목록을 제출하고, 증인·증거목록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하나가 끝나면 변호인 쪽에서도 강조하는 입장과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을 재판부에 얘기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래도 검찰·피고인 측에서 갱신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 녹취를 다시 듣겠다"고 절충안을 냈다.

이로써 당초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갱신 절차를 밟을뻔했던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예상보다는 원만히 심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간략히 듣고, 오후부터 합의된 내용에 따라 증거를 갱신한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