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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미·중 무역 전쟁 차원에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다음 예외를 받았으나 그 기한이 만료된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한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관세 적용 예외 기한이 만료된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와 예외 조치가 부활된 품목은 자전거 부품, 전기 모터, 기계류, 화학제품, 수산물, 일부 소비재 등이다. USTR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다른 정부 내 다른 기관들과의 상의 및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신중히 숙고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0월 12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하면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 및 미국 내 수요를 감안해 수천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내렸지만 대부분의 관세 부과 예외 조치는 2020년 말 종료됐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내야 하고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계속됐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자 미국 내 기업들의 민원이 높아졌고, USTR은 지난해 10월 관세 부과 예외 조치가 종료되는 549개 품목에 대한 재검토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해 10월 이후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중국 이외의 대체 수입처가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 예외 조치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도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중국 이외의 대체 수입처가 없는 품목에 대해선 관세 부과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겪는 애로를 경감시키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기 보다는 미국 내 경제적 필요를 감안한 조치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2018년과 2019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연간 총3500억달러 규모라면서 이번에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받은 품목들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전체 관세에 비하면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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