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에 유권해석 의뢰했지만, 원론적 답변…의혹 해소 안 돼
마산해양신도시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공모과정에서의 법 위반 의혹 등을 살펴보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
2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달 초 경남도를 경유해 관계 부처에 질의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특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시는 논란이 된 '공무원 3명의 선정심의위 참여'와 관련,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복합적·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는데, 선정심의위 구성 등은 사업시행자(시)가 정하게 돼 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4조는 '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를 구성해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2호), '그 밖에 선정심의위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 기준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것'(3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4차 공모 탈락업체 측은 "공모지침서에는 심의위 위원에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들은 심의 때 유독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해왔다.
특위 일부 위원들도 시가 도시개발법 하나만 보고 사업을 진행한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창원시청 전경 |
이에 시의회는 어떤 법을 적용해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기로 앞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두 부처가 도를 경유해 보내온 답변 공문을 보면 어느 쪽도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의위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는 것이나, 선정심의위 구성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지방계약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상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행안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한 '미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자 시행사 공모'와 관련한 사항은 행안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차 열린 특위 회의에서는 이런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5차 공모과정과 관련한 공무원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런 우려는 특위 출범과정에서부터 제기됐다.
이미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사실 확인 등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는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4차 공모 탈락업체가 제기해 아직 진행 중인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은 원래 이날 변론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로 기일이 변경됐다.
오는 5월 19일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정한 특위가 법원의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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