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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1원씩 소액을 보내며 입금자 이름 대신 ‘다시 만나달라’는 편지를 남긴 스토킹 가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며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 명의의 계좌에 수차례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다시 만나달라'는 문구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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