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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 예방 '안심장비 3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 등을 지원한데 이어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분야가 새롭게 포함됐다.
안심장비 3종은 실외 보안용으로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실내 보안용으로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가 지원된다. 또한, 문열림센서와 경찰용 호루라기 중 1개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우선 25개 자치구별로 서울시 각 경찰서 추천을 받은 신변보호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로 인한 '사건 접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급등한 전월세가를 반영해 1인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자치구별 금액 조건을 다소 완화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3~4종의 물품으로 구성된 '안심홈세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과 더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부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일상 생활공간 속 스토킹 피해자 및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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