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예금계좌로 소액을 보내며 입금자 이름 대신 편지를 남긴 '스토킹' 가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옛 연인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정서적인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원씩 수차례에 걸쳐 옛 연인에게 송금, 입금자 이름 대신 일방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구를 남기며 집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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