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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웨이브, 구독료 최고 2600원 올렸다…구글 인앱결제 여파

조선비즈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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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웨이브, 구독료 최고 2600원 올렸다…구글 인앱결제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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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웨이브’ 로고. /조선일보 DB

국내 OTT ‘웨이브’ 로고. /조선일보 DB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웨이브는 오는 29일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 판매하는 구독 이용권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웨이브는 앱 내 공지를 통해 “웨이브 안드로이드 앱 결제 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라며 “안드로이드 앱에서 판매하는 이용권 가격이 변경될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인앱결제 수수료율인 15% 정도의 요금 인상이 있을 거라고 보면 된다”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상품 각각 현재 가격인 7900원, 1만900원, 1만3900원에서 1400~2600원 정도가 오른 9300원, 1만2900원, 1만6500원 수준으로 오른다. 웨이브 입장에선 새 가격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15%를 빼면 기존 가격을 그대로 받는 셈이 된다.

구글이 다음 달 1일부터 게임·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 결제에 대해 10~30%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앱 개발사에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OTT 구독상품 결제 시엔 결제액의 15% 수수료가 든다.

국내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은 대부분 두 자릿수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웨이브가 요금 인상 계획과 실행 시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티빙, 시즌, 지니, 플로 등 OTT·음원 플랫폼들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웨이브는 이용권을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존의 웹 상품과 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앱 상품을 구분해 판매할 예정이다. 웹 상품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앱 상품 가격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반영돼 15% 더 높게 책정된다.


웨이브 앱 안에서 접속링크(URL)를 타고 웹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는 건 구글 정책상 불가능하다. 웹 상품은 가격이 동결된 대신 결제과정이 더 번거로워지는 셈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웹으로 접속해 결제하면 기존과 같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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