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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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신청한 금융당국 중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의 신청을 인용해 문책 경고 처분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징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함 부회장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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