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9월 1일 도입해 시행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대전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진료를 받을 때 해당된다.
특히 대상자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거나 재택치료를 받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난 해소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며 유급병가 지급액은 하루 8만3680원(지역 생활임금)이다. 최대 일수에 지급액을 반영하면 대상자는 최대 92만48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이뤄진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 묵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 유급병가제가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며 “올해도 이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지원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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