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체적 이행방안 미제출
방통위 "법 위반 여부 조사할 것"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내 제3자 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행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양대 앱마켓사인 구글과 애플의 행보와 일부 개발자 및 업계 사이에 결제방법을 놓고 괴리가 지속되면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사이 접점을 찾기 위해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구글플레이 콘솔 고객센터를 통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준수기간을 공지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앱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앱 업데이트를 금지,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이 삭제된다는 내용이다.
일부 개발자들은 이를 두고 구글이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제출한 법 이행안 때와 입장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당시 △인앱결제 외 제3자결제 허용 △이용자 결제 시 인앱·제3자결제 중 선택권 부여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정책이 국내에만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구글플레이 정책에 따르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 결제금액의 10~30%(구글플레이 내 결제), 6~26%(제3자 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깜깜무소식'이다. 지난해 9월 법 시행 이후 방통위에 법 이행 계획안을 세 차례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체적 이행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에도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이 같은 구글과 애플의 행보에 인터넷 업계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플레이 아웃링크 결제방식 차단 정책에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지 아니겠냐"며 "애플 또한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순순히 따를 것 같지는 않다"고 한탄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 게임 내 인앱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한 바 있다. 게임 자체 인앱결제 방식 도입이 '앱스토어 규정 및 약관 위배'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애플의 행보를 봤을 때 한국에만 특별히 예외를 둘지 여부도 미지수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 후에도 앱마켓사·앱개발자 사이에 괴리가 지속되면서 방통위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글플레이 최근 공지와 관련 내용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법 위반소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