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소진 쿼터 이월 등 세부 요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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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철강 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렀지만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업계는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는 미국 쿼터의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23일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미-영 철강 수입관세 합의 관련 우리 기업의 수출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현대제철(004020)·동국제강(001230)·세아제강(306200) 등 주요 대미 수출 업체들이 참석했다.
미국과 영국은 전날(현지시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영국산 철강에 적용 중인 25%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산 철강제품 연간 50만 톤 쿼터 내에서 무관세 혜택을 주고 쿼터 초과 물량에 관세 2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많지 않아 이번 합의가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 규모는 2015년 75만 7000톤에서 2020년 19만 톤까지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27만 2000톤 수준이었다.
업계는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개선을 위한 정부의 협상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계속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하자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들은 “기존 232조 쿼터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산업부가 미국 측과 협의할 때 이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앞서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철강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들 국가의 대미 철강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자 한국산 철강은 쿼터에 막혀 수출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현재 한국산 철강의 연간 무관세 쿼터는 263만 톤으로 제한돼 있다. 일본(125만 톤)과 영국(50만 톤)보다는 많지만 EU(330만 톤)보다는 적은 수치다.
정부는 철강관세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미국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미국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전면 재협상 대신 기존 쿼터제의 세부 요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해당 분기에 소진하지 못한 쿼터를 다음 분기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당시 미국 측은 ‘해당 이슈 관련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 서로 지속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개선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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