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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5대은행 모두 '전세대출 규제 3종세트' 푼다…국민·농협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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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 임차보증금 80%까지 대출…잔금 지급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뉴스1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2021.10.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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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5대은행이 이른바 '전세대출 규제 3종 세트'를 풀고, 대출 조건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기존에는 Δ증액금액 Δ임차보증금 80%에서 기취급대출금을 뺀 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로만 받을 수 있었다.

NH농협은행도 25일부터 갱신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복구한다.

예를 들어 3억원이던 전세보증금이 계약갱신에 따라 5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인상분인 5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전체 보증금의 80%인 2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된다.

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잔금일 기준 7영업일 이전'에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잔금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다. 신청을 제한했던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다시 받을 수 있게 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부터 잔금일 이후에도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달부터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받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고 전세대출 숨통을 터주자 지난해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전세대출에 규제를 뒀다.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은행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접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은행들은 전세대출 규제를 푸는 추세다. SC제일은행이 지난 14일부터, 우리은행이 지난 21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되돌렸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풀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지난 11일부터 1주택자를 대상으로도 비대면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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