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다당제에 부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각당 이해만 고려돼”

“각 선거 방식 모두 다른 희한한 상황”

“선거구 논의, 지방선거 임박해 어려움 있어”

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당제 정치개혁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2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가 다당제 목표 실현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 각 당 이해만 갖고 표결을 진행해 영속적이지 않은 제도가 나왔다. 논의가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기초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 모두 다른 희한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에서 영속 가능한 제도에 대해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만남은 여 대표가 이 대표에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해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여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민주주의 길이 조금 더 열릴 수 있도록 예비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나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구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당내 인식에 공감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5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여기엔 대선기간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약했던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보장제’,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4일제’ 등 불평등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가 담겼다. 이 대표는 “인수위에 전달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