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가 부부, 앞선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우연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해
일본 단바망간광산에 설치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김운성·김서경씨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다”라는 주장을 퍼뜨린 인터넷 매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김씨 부부가 한 인터넷 매체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각각 7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황 판사는 “동상을 제작한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며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김씨 부부가 노동자상 제작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터넷검색 등 간단한 정보검색을 통해 노동자상 제작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황 판사는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교과서 등에 실린 사진 속 인물과 이 사건 노동자상은 야윈 체형과 상의를 탈의한 모습, 허벅지를 드러낼 정도의 짧은 옷차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와 같은 유사점은 ‘강제로 동원돼 탄광 속에서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던 노동자’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형상이다”라며 “일본인을 모델로 하였다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이들이 일본인을 모델로 노동자상을 만들었다며 인터넷 사이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거나 집회 장소에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을 상대로 각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2016년 김씨 부부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노동자상을 제작해 일본 교토의 한 갱도 근처에 설치했다. 이후 서울·부산 등 전국에 노동자상이 차례로 설치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김씨 부부가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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