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가까이 휴대전화 판매원인 피해자를 찾아가 신체를 만지고 지속해서 연락해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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