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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잼미 사망사건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靑 "법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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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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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와대가 22일 악플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터넷방송 진행자 스트리머 BJ잼미가 사망하고 이에 앞서 그 진행자의 어머니까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국민청원에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녀살인범 유튜버 사망사건 가해자 유튜버 등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이버 폭력 원인을 제공한 유튜버와 악성 댓글을 단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촉구했고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23만516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먼저 이번 청원의 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현재 스마트기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디지털미디어 등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새로 생기고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 특히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나,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현재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청원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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