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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민섭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9일까지 19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 사무실과 차량, 기타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중 전직 예우를 받는 대통령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탄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때문에 예우 대상이 안된다.
22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전직대통령 지원 차량 리스계약 과업내역서'와 '소요예산 산출 내역서' 공고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 48개월간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지원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리스 기간과 비용은 오는 4월30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 4년간 총 1억 212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월평균 21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약 31만 원의 월보험료와 자동차세, 정비유지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퇴임후 고향인 경남 양산 사저로 귀향할 예정이다. 공식 퇴임을 39일 남겨둔 시점이어서 차량 지원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위한 연금, 경호, 기념사업, 치료 지원 등의 관련 예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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