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글에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를 촉구했다.
22일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구글이 제시한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구글은 6월1일부터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 법의 다른 이름은 구글갑질방지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도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다.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도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수많은 국내 앱 개발사와 종사자,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저 공정한 생태계를 보장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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