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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다음달부터 카페서 일회용품 사용 못해요~[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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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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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청 관계자가 인근 커피전문점에 ‘일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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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에서도 오는 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마포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4월1일부터 다시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르면 감염병 유행시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자 환경부가 지난 1월 관련 고시를 변경해 4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 재질), 일회용 접시 및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재질), 일회용 수저,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3차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포구는 우선 23일부터 31일까지 일회용컵 사용 우려가 큰 카페와 제과점, 프랜차이즈 위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계도기간 동안 방송국, IT기업 등이 많이 위치한 상암동 일대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 점검 지역 외 매장에는 안내 공문과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4월에는 점검반 2개조와 함께 마포구·서울시 합동 특별점검, 마포구·환경단체 민관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1월24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도 금지된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돼 유상으로도 구매할 수 없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다시 시작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매장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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