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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1년1개월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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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1년1개월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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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이스타항공기. 2020.9.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인천공항의 이스타항공기. 2020.9.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종결사유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회생채권 전액과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변제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운행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으로의 피인수가 결렬된 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겹치면서 지난해 1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인수자로는 ㈜성정이 선정됐다. 이후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고 이스타항공이 회생채권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이스타항공은 이달 1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항공기 운항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항공운항증명(AOC)을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다. 1월에는 AOC 훈련교범 가인가를 받고 승무원과 조종사 훈련을 시작했다.

지난 15일 실시간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트레이더24'에서 이스타항공의 항공기가 진주 사천공항에서 광주를 지나 제주도 상공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게 목격되기도 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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