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
(서천=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37억8천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 긴급재난지원금 18억9천만원에 같은 규모의 군비를 더한 액수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 근로자, 종교시설 4천974곳(명)이다.
소상공인 집합 금지업종 200만원, 영업 제한업종 1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 위기 업종에 60만원을 지급한다.
운수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등 취약계층에는 60만원, 종교시설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제출서류를 가지고 업종별 접수 장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jchu20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