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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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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종결… 절차 개시 1년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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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스타항공 여객기. /이스타항공 제공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를 마쳤다. 지난해 2월 서울회생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1년여 만이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해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8일 법원에 회생절차종결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았다.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이 투입됐다.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도 대부분 변제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확안에 따라 총 회생채권 3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오는 4~5월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을 재발급받을 전망이다. 법원에 항공기 2대 임차 허가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은 AOC를 발급받는 대로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다.

이은영 기자(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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