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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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하고 주거지를 찾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새벽 0시30분쯤 중랑구 면목동에서 A씨(51)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내의 집 주소를 알아내 문을 두드리며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 A씨는 아내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번 달에만 50여 차례 전화를 걸고 10차례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쯤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이달 초부터 A씨는 아내와 별거 상태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적용했다.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112 시스템 등록, 주거지 순찰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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