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고양시, 1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도시계획 조례 등 개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되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전격 개정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양시는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화정·행신·탄현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수도권의 최대 주거지역 중 하나이다.

고양시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는 용적률을 비롯해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됐던 30년 전의 지침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양시는 2022년 1회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정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일산·화정 등 총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미래 여건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지침상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9월 전 착수하도록 하고 2023년 4월 내에 1차 정비를 마무리하여 고양시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적용을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완화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4월께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앞서 고양시는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고양시 내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상위계획을 이미 반영했다. 또 체계적이고 특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2018년도에 수립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과 주민의 바람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리모델링 사업이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 정례화 등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