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4월부터 3개월치
세종시청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 © 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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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3개월 치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일반 가정과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대학교, 군부대, 골프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감면되는 사용료가 8억6800만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한 상하수도과장은 "수용가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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